예규·판례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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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법인22601-328생산일자 1991.02.20.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ㆍ사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 및 사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 제2호 법인 (지급준비금에 대한 질의)
[질의1]
보통재산의 일부를 (예금) -> 기본재산으로 적립 (기금)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에 해당되어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2]
지급준비금의 사용가능시점 여부
1989년도에 이자지급준비금 설정
(갑설)
- 1990부터 사용
(을설)
- 1989 사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