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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의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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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의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규정 적용 여부
법인22601-329생산일자 1991.02.20.
AI 요약
요지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창업지원 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포함되어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과세표준의 신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