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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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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법인22601-32생산일자 1991.01.08.
AI 요약
요지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별첨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822, 1986.10.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3항의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3항의 “차입금”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차입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