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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약점에 유리하게 납품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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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특약점에 유리하게 납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340생산일자 1991.02.21.
AI 요약
요지
수개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게만 판매단가를 인하하거나 유리한 조건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개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게만 판매단가를 인하하거나 유리한 조건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약점에 유리하게 납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질의]

 법인이 일반인과 거래하는 특약점A와 백화점거래를 하는 특약점B에 납품함에 있어서 판매단가 및 장려금지급조건을 B에게 유리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