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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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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및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
법인22601-344생산일자 1991.02.21.
AI 요약
요지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운수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개인의 토지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2.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차량을 자체정비공장에서 수리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에 운수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4. 질의5의 경우에 근로소득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등 필요경비적 공제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되, 비과세소득을 제외함)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5.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세청 법인22601-2541, 1989.07.1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의 토지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취득세, 양도소득세란? (법인, 개인)

[질의2] 운수회사가 자체내의 차량정비업소를 가지고 자기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경우 회계처리(손비계상) 여부

 ※ 질의 1.2의 경우 질의인이 세법및 회계처리등을 제대로 알지못한 상태에서 질의한 막연한 내용으로 불분명함.

 → 질의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회사와 이해관계가 얽힌 것으로 추정됨.

[질의3]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날 밥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

[질의4]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

[질의5] 연말정산시 필요경비적공제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