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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 외 지역이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 여부
법인22601-363생산일자 1991.02.22.
AI 요약
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며,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은 같은 법 제86조에 의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이전전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의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있는 공장을 ○○유치지역으로 이전하여 1990.07.01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 조감법 제43조의4 요건 충족하고 있음

 - 사업연도 01.01~12.31

[질의1] 감면소득 계산방법 여부

 ① 이전후(07.01~12.31)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② 1년간소득을 계산하여 월할계산(이전후 월수) 한다.

 ③ 1년간 소득 전체에 대하여 감면한다.

[질의2] 위질의 1)에서 이전후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된다면 이전전소득에 대하여는 조감법제71조,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