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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대부함에 따른 ...
질의회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대부함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한 교육세납세의무 여부
법인22601-364생산일자 1991.02.22.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그 가입자에게 대부함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교육세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그 가입자에게 대부함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교육세납세의무가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① 조합원의 공제부금

 ② 제조업중소기업자의 공제부금

 ③ 정부출연금 으로 되어있음

[질의] ○○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여 받는 이자수입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