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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계산대상인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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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계산대상인 총 약정대금의 범위 여부
법인22601-366생산일자 1991.02.23.
AI 요약
요지
자기회사소유유가증권과 고객소유유가증권을 수탁 받아 거래한 약정대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계산대상인 “총 약정대금”의 범위를 질의함.

 (갑설)

  - 자기회사소유유가증권을 거래한 총 약정대금

 (을설)

  - 자기회사소유유가증권가 고객소유유자증권을 수탁 받아 거래한 약정대금을 합한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