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폐수처리장의 관리운영비를 실비변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폐수처리장의 관리운영비를 실비변상액으로 징수 시 수익사업 해당여부법인22601-367생산일자 1991.02.23.
AI 요약
요지
공업공단이 공동폐수처리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 염색공업공단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제5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폐수처리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수수료가 실비변상적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공공법인)이 공동폐수처리장의 관리운영비를 수혜자로부터 실비변상액으로 징수 시 수익사업해당여부.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법: 공업단지관리법) 설립된 공공법인 : ○○시 염색공업공단.
○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단입주업체의 공동이용시설인 공동폐수처리장 관리운영 : 폐수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실비변상액(폐수처리에 소요된 직ㆍ간접원가)을 수혜자부담원칙으로 징수.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환경보전법 제15조의3 【공동방지시설】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공업단지관리권자 등】
○ 공업단지관리법 제10조의3 【공공시설의 유지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