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견 근무하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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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견 근무하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손금계상여부법인22601-368생산일자 1991.02.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해외 현지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질의다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을 대여하거나 운영경비를 일시 전도하는 것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가. 파견 근무하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손금계상여부.
나. 파견근무사용인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여부.
다.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거나 일시 전도하여 주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여부.
○ 해외현지법인
- 내국법인의 외화획득사업을 위해 100%출자
ㆍ 국내수출부진 타개, 쿼타 규제 탈피, 인건비 절감 등
- 현지법인의 모든 업무(작업지시, 생산, 선적, 대금결제 등)는 본사지시에 의함
ㆍ 현지법인은 가공임만 계상, 모든 이익 한국본사에서 발생
- 현지법인의 파견 근무 인원
ㆍ 한국본사에서 채용, 2년간 파견근무 후 본사근무
ㆍ 급여는 본사에서 결정, 현지법인 근무기간에는 현지급여 추가지급(현지급여만 현지법인 경비처리)
ㆍ 업무내용 : 본사지시에 따라 관리업무만 종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