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량 매각 시 할부매매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차량 매각 시 할부매매 해당여부법인22601-377생산일자 1991.02.2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제조ㆍ운반업체
○ 차량을 매각 시 할부매매해당여부.
가. 계약금 수령.
나. 미수금은 회사에서 차주에게 운반비 지급 시 일부공제(차량대금) 후 지급 - 일정한 금액이 아님.
다. 할부금회수 만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