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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차량 매각 시 할부매매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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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 매각 시 할부매매 해당여부
법인22601-377생산일자 1991.02.2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제조ㆍ운반업체

차량 매각 시 할부매매 해당여부

○ 차량을 매각 시 할부매매해당여부.

 가. 계약금 수령.

 나. 미수금은 회사에서 차주에게 운반비 지급 시 일부공제(차량대금) 후 지급 - 일정한 금액이 아님.

 다. 할부금회수 만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