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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토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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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381생산일자 1991.02.26.
AI 요약
요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 1987.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취득ㆍ후양도의 경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를 질의함.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특별부가세 면제 - 조감법 제67조의13에 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