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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설정등록한 자로부터 취득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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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권 설정등록한 자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취득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384생산일자 1991.02.27.
AI 요약
요지
특허권을 최초에 설정등록한 자로부터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게서 그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인력 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991.02.08 재무부로부터 이송된 귀 질의의 경우 첨부 기 회신(법인22601-155, 1991.01.23)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5, 1991.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조감법(별표6) 1.기술개발의"다"에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위 사항은 내국법인이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나 기술인력과 여러 가지 운영상의 미비로 제대로 특허기술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바 당법인이 자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특허를 구입하여 특허청에 등록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보안하여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