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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누락액을 부동산으로 수령한 경우 매출누락 시점 여부
법인22601-386생산일자 1991.02.27.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매출이 확정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 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4...3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 시기는 당해 매출이 확정된 때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 중에 수차례 대표이사가 변경된 법인에 매출누락액이 적출된 경우

 가. 안분 계산하는지 여부.

  - 대표자 변경이 매출누락액의 수령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질의함.

 나. 매출누락액을 부동산으로 수령한 경우 매출누락 시점을 질의함.

  -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때인지 여부.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소유권 확보가 지연된 경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4...32 【대표자 변경시의 상여처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8...32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