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실지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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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실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여부법인22601-388생산일자 1991.02.2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지 않고, 추후 임원재직 중 실제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예정.
[질의]
가. 퇴직금의 손금산입연도 여부.
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 여부.
다. 지급조서 제출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