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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실지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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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실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388생산일자 1991.02.2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지 않고, 추후 임원재직 중 실제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예정.

[질의]

 가. 퇴직금의 손금산입연도 여부.

 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 여부.

 다. 지급조서 제출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