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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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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법인22601-3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1989년3월 순 증자분 및 90년 7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9년 03월 순 증자분 및 1990년 07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자소득 공제 가능 여부>

일자

증자

가지급금

1988.03

1990.07

유상증자

유상감자

유상증자

500,000천

Δ100,000천

1,000,000천

110,000천

1,400,000천

110,000천

○ 1990년도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