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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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법인22601-3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1989년3월 순 증자분 및 90년 7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9년 03월 순 증자분 및 1990년 07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자소득 공제 가능 여부>
일자 | 증자 | 가지급금 | |
1988.03 1990.07 | 유상증자 유상감자 유상증자 | 500,000천 Δ100,000천 1,000,000천 | 110,000천 |
계 | 1,400,000천 | 110,000천 | |
○ 1990년도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