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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에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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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에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여부
법인22601-400생산일자 1991.02.28.
AI 요약
요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규정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조감법 제72조))를 받은 법인이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9...2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