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전약정에 의해 할인판매ㆍ매출에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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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약정에 의해 할인판매ㆍ매출에누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인22601-403생산일자 1991.02.28.
AI 요약
요지
할인판매 또는 매출에누리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에게 객관적으로 보아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할인판매 또는 매출에누리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에게 객관적으로 보아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판매를 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한 매출에누리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 매출에누리
ㆍ 전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객관적 조건(연매출액ㆍ매장면적ㆍ담보비율ㆍ결제조건 등)에 따라 이루어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부당한행위또는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