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와 건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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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와 건설자금이자의 계상 및 적용순위법인22601-405생산일자 1991.02.28.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먼저 적용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순위는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와 건설자금이자를 함께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