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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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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연장승인 여부
법인22601-408생산일자 1991.02.28.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당해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당해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소

[질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제17조 및 연구소정관제10조에 의하여 결산은 사업연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결을 거쳐 과기처장관의 승일을 받도록 되었었는바, 이 경우 조감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조 【공공법인의 범위등】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7조 【사업및결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