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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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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법인22601-41생산일자 1991.01.08.
AI 요약
요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0.04.04현재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990.12.31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야적장으로 사용한 기간 및 현재 토지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0.04.04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0.04.04현재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990.12.31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1990.04.04 재무부령1818호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동토지의 업무와 관련정도, 실제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존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업단지 내 공장부지를 분양받아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착공

나. 인근 입주업체들이 당사를 공해발생업체로 인정하여 입주반대시위를 하므로 관할관청에서 공사 중단 명령(1978.12월)

 => 공사 중단함.

다. 이해관계인과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결국 입주가 불가능하게 됨. (1982.09월)

라. 관할관청의 타 공단이주알선으로 타 공단의 공장 부지를 매입

마. 타 공단 입주시까지 위 분양받은 공장 부지를 당사제품 야적장으로 사용승인 받아 제품 야적장으로 사용.

 (1982.09월~1989.06월)

[질의]

 상기 야적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