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해산으로 법인소유 토지 등을 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 해산으로 법인소유 토지 등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법인22601-428생산일자 1991.03.02.
AI 요약
요지
법인 해산으로 법인소유 토지 등을 소유주식지분에 의거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해산간주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지분등기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지분등기가 보존등기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와 등록세,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등기소장 및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024, 1987.1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산간주법인이 미등기상태의 소유건물을 청산목적으로 주식 수에 의하여 지분 등기하는 경우
->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및 세액을 질의함.
(보존등기의 인정여부, 취득세ㆍ등록세ㆍ제반비용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상법 부칙 제4조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