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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금처리 방법
법인22601-42생산일자 1991.01.0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되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해외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금처리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