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댐 건설로 인해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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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댐 건설로 인해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매수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법인22601-432생산일자 1991.03.04.
AI 요약
요지
○○공사가 댐 건설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댐 건설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의 간접보상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댐 건설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 ○○공사가 매수함.
- 간접보상 토지는 취득 후 토지로서의 효용가치 상실되어 매각처분할 수 없음
- 홍수 시 저수지 역류현상 등을 고려하여 하천에 준하여 관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수몰로 인한 농경지등에 대한 간접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