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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로 인해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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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댐 건설로 인해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매수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법인22601-432생산일자 1991.03.04.
AI 요약
요지
○○공사가 댐 건설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댐 건설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의 간접보상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댐 건설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 ○○공사가 매수함.

 - 간접보상 토지는 취득 후 토지로서의 효용가치 상실되어 매각처분할 수 없음

 - 홍수 시 저수지 역류현상 등을 고려하여 하천에 준하여 관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수몰로 인한 농경지등에 대한 간접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