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경우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법인22601-453생산일자 1991.03.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동차입금이 당해자산의 건설이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가액 7억원 중 6억원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함.

 그 후 사옥 및 기숙사를 건설하여 건설가계정이 발생됨.

[질의]

 타 회사인수에 따른 차입금 6억원의 지급이자가 사옥 및 기숙사건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