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경우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법인22601-453생산일자 1991.03.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동차입금이 당해자산의 건설이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가액 7억원 중 6억원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함.

 그 후 사옥 및 기숙사를 건설하여 건설가계정이 발생됨.

[질의]

 타 회사인수에 따른 차입금 6억원의 지급이자가 사옥 및 기숙사건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