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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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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 지급하는 금액의 배당소득에 해당여부
법인22601-454생산일자 1991.03.06.
AI 요약
요지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 지급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지급 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4조제1항 제2호(아)목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법인인 산림계가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조림하고, 10년간의 양여금지 기간 경과 후에 동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대금을

 -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를

 - 결산기에 계원들에게 일정률(1/122)을 균등 분배하는 경우

  ㆍ 과세대상 여부.

  ㆍ 원천징수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 【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제18조 【배당소득】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