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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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 지급하는 금액의 배당소득에 해당여부법인22601-454생산일자 1991.03.06.
AI 요약
요지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 지급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지급 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4조제1항 제2호(아)목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