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① 판매알선계약
ㆍ 중개인은 판매법인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알선.
ㆍ 중개인알선에 의하여 판매법인과 소비자가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대금을 수수하면 상품인도시기에 불구하고 알선 수수료를 중개인에 지급.
[질의]
알선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질의함.
(갑설)
- 상품판매 계약체결 및 동 대금을 수령한 날.
(을설)
- 당해상품을 인도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기간손익계산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