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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알선 수수료를 중개인에 지급한 경우 알선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22601-456생산일자 1991.03.0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상품판매 계약체결 및 동 대금을 수령한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알선 수수료를 중개인에 지급한 경우 알선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 ① 판매알선계약

 ㆍ 중개인은 판매법인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알선.

 ㆍ 중개인알선에 의하여 판매법인과 소비자가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대금을 수수하면 상품인도시기에 불구하고 알선 수수료를 중개인에 지급.

[질의]

 알선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질의함.

  (갑설)

   - 상품판매 계약체결 및 동 대금을 수령한 날.

  (을설)

   - 당해상품을 인도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기간손익계산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