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비영리공익법인 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비영리공익법인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458생산일자 1991.03.06.
AI 요약
요지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위원회가 유네스코쿠폰배정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배정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동 위원회가 유네스코쿠폰배정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배정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유네스코쿠폰지도 및 배정업무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비영리공익법인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