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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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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461생산일자 1991.03.06.
AI 요약
요지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90) 1991.02.12) 내용의 “2”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0, 1991.02.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