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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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 반환 시 기부금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법인22601-467생산일자 1991.03.0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