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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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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 반환 시 기부금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22601-467생산일자 1991.03.0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분양계약자가 해외 이민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 2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