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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예비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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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예비품의 일부를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가능 여부
법인22601-486생산일자 1991.03.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예비기기 및 예비품의 대상범위와 타용도사용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예비기기 및 예비품의 대상범위와 타용도사용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설비에 주기적으로 순환ㆍ설치 운영되는 예비기기와 설비의 고유부품으로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예비품의 일부를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