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이자를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이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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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를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 가능여부법인22601-487생산일자 1991.03.12.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2...17의 내용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용리스에 의하여 건설용 시설자재를 임차하였으나 리스물건의 가동일이 지연된 경우
○ 리스실행일 이후 가동일까지의 리스료 상당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갑설)
- 신고조정으로 손금가산
(을설)
-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이 비용계상시 손금산입
(병설)
- 손금산입 불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2...17 【당기비용인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2...17 【당기비용인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의 처리】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