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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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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488생산일자 1991.03.12.
AI 요약
요지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9, 1991.0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포함되어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과세표준의 신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