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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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이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488생산일자 1991.03.12.
AI 요약
요지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9, 1991.0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포함되어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