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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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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주식취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491생산일자 1991.03.12.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이 '1990.10.24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에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31-225, 1991.02.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10.24 시행령 개정전에

 - 상장회사가 ○○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ㆍ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법인세법 제10의3 제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 제1항)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