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타건축물부속토지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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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건축물부속토지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법인22601-493생산일자 1991.03.12.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제101조제1항제3호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나목 기타건축물부속토지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인 200평인지 수평투영면적인 250평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