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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축물부속토지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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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건축물부속토지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493생산일자 1991.03.12.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제101조제1항제3호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타건축물부속토지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나목 기타건축물부속토지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인 200평인지 수평투영면적인 250평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