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로 계상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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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로 계상한 경우 선수금에 대한 수입금액 조정방법법인22601-495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ㆍ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의 계산은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제품등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 제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법인세신고안내(91년) 제49쪽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매출로 계상한 경우 선수금 간주매출에 대한 수입금액 조정방법
(갑설)
법인장부대로 매출 간주
(을설)
- 해당매출액을 선수금으로 간주하고 매출원가를 세무조정상 손금가산
(병설)
- 해당 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인도할 수 있는 장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