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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와 특별부가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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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의 양도시기의 차이 여부
법인22601-497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4, 1988.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업무용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이 연도를 달리하여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의 양도시기가 서로 상이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