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와 특별부가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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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의 양도시기의 차이 여부법인22601-497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4, 1988.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업무용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이 연도를 달리하여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의 양도시기가 서로 상이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