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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처분이익이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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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499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제15조)“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조세감면이 되는 바.

[질의]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