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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등에 대해 미수이자가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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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금등에 대해 미수이자가 발생할 경우 소득처분 방법
법인22601-4생산일자 1991.01.04.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을 소득처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 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 미수이자 계상사업연도 : 1988년

 - 회수 사업연도 : 1990년

※ 1989 사업연도

 (갑설)

  - 미수이자 전액 상여처분.

 (을설)

  -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그 부분만 상여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