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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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500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과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등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말하며, 2. 질의2,3의 경우 엘피지가스충전소에 사용한 토지 등은 위의 같은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질의1]
1)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djEJ한 토지인지 여부.
2)LPG가스충전회사의 가스충전시설 및 저장탱크부속시설등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제1호의 공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3)질의20에서 만약공장으로 인정되어 토지등을 매각했을 경우, 특별부가세면제되는 방법 여부 (ex : 대체자산을 취득하고도 매각대금이 남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