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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설립이후 기술 집약형 제조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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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설립이후 기술 집약형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법인22601-502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여부.

[질의]

 법인설립(1988년 01월01일)이후 기술집약형 제조업을 추가(1989.09.25)하는 경우 기술집약형중소기업 창업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