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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법인22601-511생산일자 1991.03.14.
AI 요약
요지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에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할인 액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의 손비는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약품도매업 법인이 의료법인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할인액을 지급하는 경우

[약정내용]

 - 약정체결일 : 1989.01월

 - 매출할인 액 지급약정일 : 당해연도 말일

[회계처리]

 - 1989 사업연도의 매출할인 액을 1990.03 장부상 비용계상

  -> 1989사업연도 매출할인 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1989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경우 1990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손금 귀속 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 【세무조정 신고의 특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에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는 동 상품을 판매한 날에 불구하고 그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 【세무조정 신고의 특례】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1. 령 제12조 제2항 각호의 손비. 다만,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제외한다.

2.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3.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에 정하는 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