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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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519생산일자 1991.03.15.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건설촉지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때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분양 시 자산양도손의 귀속시기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 임대주택 5년간 임대후 분양
- 임차인 현재 입주사용
- 등기이전 일까지 임차료지급
보기) 임대기간종료일 : 06.30
계약일 : 09.30
등기이전, 잔금청산일 : 10.15
현재 입주사용 중
(갑설)
- 임대기간 종료일
(을설)
- 계약일
(병설)
- 등기이전, 잔금청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주택건설촉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임대주택의 분양제한】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