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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의 주차료수입이 부동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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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 건물의 주차료수입이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520생산일자 1991.03.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를 임차인 및 방문객의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주차료수입은 수입금액비율계산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를 임차인 및 방문객의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주차료수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비율계산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용 건물의 주차료수입이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건물일부는 법인사무실로 직접 사용, 일부는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

 - 건물의 부속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차인과 방문객들에게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료 수입이 부동산임대수입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대료 수입과는 별도로 주차수입을 받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