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용 건물의 주차료수입이 부동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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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 건물의 주차료수입이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520생산일자 1991.03.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를 임차인 및 방문객의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주차료수입은 수입금액비율계산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를 임차인 및 방문객의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주차료수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비율계산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일부는 법인사무실로 직접 사용, 일부는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
- 건물의 부속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차인과 방문객들에게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료 수입이 부동산임대수입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대료 수입과는 별도로 주차수입을 받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