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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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의 의미법인22601-521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이라 함은 투융자 액 자체의 손실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2항에 의거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 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투융자액 자체의 손실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투융자로 인한 손실금의 범위.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의 투융자로 인한 손실, 의 범위여부
갑 설 :투융자 원본부분에 한한다
을 설 :투융자원본과 그에 부수된 일체의 과실손금(미수이자, 미수배당금등)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