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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수익증권예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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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형수익증권예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여부
법인22601-52생산일자 1991.01.09.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예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이 원천징수공제세액 대상인 이자소득인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증권투자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