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형수익증권예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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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형수익증권예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여부법인22601-52생산일자 1991.01.09.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예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이 원천징수공제세액 대상인 이자소득인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증권투자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