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의 이관 및 대금지급이 부당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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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의 이관 및 대금지급이 부당행위의 해당여부법인22601-539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한 개인은 출자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친목회의 성격 및 매입자명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한 개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출자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령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의 이관 및 대금지급(신용협동조합에서는 매각대금입금)이 부당행위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