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치장과 직업훈련원을 별도로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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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치장과 직업훈련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 여부법인22601-541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직업훈련원용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증기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하치장에 대하여는 연수원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업훈련원용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증기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하치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연수원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운전면허를 위한 코스실습장용 포장로 면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연수원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업훈련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일정면적은 하치장으로 나머지 토지는 직업훈련장으로 건설.
[질의]
1. 하치장과 직업훈련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와 18호를 각각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훈련원내 코스실습장이 건축물(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