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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준비금 설정 후 공장시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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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준비금 설정 후 공장시설의 지방이전 소요금액이 없는 경우의 세무조정
법인22601-547생산일자 1991.03.19.
AI 요약
요지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이미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 및 환입여부

 ○┎1986~89사업연도의 매사업연도마다 준비금 설정.

   ┖1987년 법인세 신고시 “이전계획서”제출

 ○ 지방이전 준비사항

  -공장부지 취득 : 1989년

  -토목공사 착수 : 1990년 06월

  -이전완료예정 : 1992년

 ○이전이 늦어진 이유

  -공장부지 확보에 지장 (농약공장으로 공해 문제)

[질의]

 1). 1986사업연도 손금산입액만 1990사업연도에 익금하고 1987~1989사업연도분은 유보 가능한지 여부

 2). 1986사업연도분 익금산입 하였을 경우 1990사업연도에 준비금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2항 제2호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