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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의 임의환입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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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의 임의환입 여부에 대한 질의
법인22601-552생산일자 1991.03.1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임의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임의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술개발준비금의 임의환입 여부 질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의 급여를 매월 노무비로 회계처리하여 오다가 결산기에 기술개발 준비금과 상계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액 만큼 차번에 기술개발 준비금 대번에 특별이익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를 요약 분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말 설정

  차변) 기술개발준비금전입액 *** / 대변) 기술개발 준비금 ***

 2) 매월연구원 급여지급시

  차 ) 노무비 *** / 대변) 현금 ***

 3) 당기말 결산시

  차변) 기술개발 준비금 *** / 대변) 특별이익 ***

                                             (기술개발준비금 환입)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을때

  (갑 설) 직접상계처리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상계효과를 나타내고 입법취지로 보나 실질과세원칙면에서난 임의환입으로 보는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을 설) 직접상계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임의환입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의가산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귀청의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4항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